뉴스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신고 웹툰작가였다 "재판 결과 기다려달라" [핫토PICK]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작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6일 매일경제 측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유명 웹툰작가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B군의 학부모(주호민)는 특수반 교사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았다. 앞서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고, 이를 지적하는 발언이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이었다는 것.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A씨 측의 요청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교사들도 B군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호민은 자신의 SNS 채널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되었고,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고 등교도 거부했다"라고 상황을 먼저 설명했다.
이에 녹음기를 켜고 등교를 시키게 되었고,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힌 뒤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며 교사 교체를 원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B군 측은 A씨에게 피해 여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도와주고 분리조치를 끝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서 주호민은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다. 본인 수업 중이 아님에도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한 것은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 기사 언급 사건도 상대 아동 및 부모가 원만히 합의하여주셨다"라고 상황을 밝혔다.
끝으로 주호민은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이라며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를 더했다.
다만 이를 본 네티즌들은 "피해입은 학부모에겐 맨투맨으로 사과받아서 문제 없다면서, 선생에게는 사과 안 받고 바로 다이렉트로 밥줄 끊으시는 모습이 넘 공명정대하세요", "자기 자식이 다른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싶으면 자식을 둘러싼 주변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학생들과 교사 분들 보호가 더 시급해보인다"라는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 이하 주호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군요.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송혜교, 가녀린 몸매→시크한 눈빛…가을 여신 그 자체
▶ 박보영이 이런 옷을? 숨겨둔 글래머러스 몸매 노출
▶ 씨엘, 비키니보다 아찔한 미니 드레스 …글래머러스 몸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