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한효주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회계처리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12일 아주경제 측이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조사국은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매체에 "비용 처리에 대한 견해 차이일 뿐 의도적인 탈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효주는 지난 2011년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2018년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 서울지방국세청장표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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