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유아인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하면 유 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리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 후인 밤 11시39분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온 유아인은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조사 중이었으며, 공범 중 한 명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가 실패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측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 도피는 전혀 시도 하지도 않았습니다"라며 "증거 인멸에 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 제가 밝힐 수 있는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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