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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잠든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 기소…동승자 무혐의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SUV 차량을 타고 약 1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로 조사됐다.
곽도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A씨는 술집과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했다. 이후 곽도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서는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곽동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개봉을 앞두고 있던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는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소속사 측은 "곽도원씨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라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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