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콘DB

안무가 노제가 소속사와 법적 다툼 중인 사실이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가 지난해 12월 소속사 (주)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노제 대리인 측은 "노제가 지난해 4월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하게 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제 측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미루기만 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야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속사 측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과거 노제의 광고 갑질 의혹을 언급했다. 사측은 "해당 논란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을 입금했던 것"이라며 "계약이 틀어진 데에는 노제의 귀책 사유가 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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