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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 대법원서 '유죄' 인정
수지 악플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법원 2부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수지의 악플러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15년 경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 악플을 달았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고,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모욕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결에 검찰이 상고,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표현"이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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