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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강도 피해 당한 '국민 웹툰' 작가였다…"주식 손해 메꾸려고 사기극 펼쳐"
주호민이 강도 피해를 당한 웹툰 작가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경제는 "유명 웹툰작가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자 재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웹툰작가 B씨로부터 돈을 뺏을 계획을 세웠고, '국민 웹툰'으로 큰 인기를 얻은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자택에 침입, 칼을 휘두르며 6억 3천 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손목 등에 상해를 입었지만, B씨의 아내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러한 국민웹툰을 그린 'B씨'의 정체가 주호민으로 알려진 것. 주호민은 이날 침착맨(만화가 이말년, 본명 이병건)의 팬카페를 찾아 '기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실을 인정했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5개월이 지난 일이라 괜찮다"라고 전했다.
이후 개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를 통해 주호민은 "기사에 A씨, B씨라고 나오는데, '국민 웹툰'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니 나밖에 없다"라며 "강도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줬는데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적혀 있었다. 미국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6억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서를 쓰고 보니 주식 손해분을 메꾸려고 했던 사기극이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남성이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주호민 역시 위험에 빠졌다. 주호민은 "칼을 꺼내서 겨누길래, 복부를 찔릴까봐 왼손으로 잡았다"라며 "양손에 피를 흘리면서 막게 됐는데, (당시에는) 고통도 안 느껴졌다"라고 돌아봤다.
다만 해당 남성은 당초 최고 7년형을 받았어야 하지만, 주호민이 선처하며 3년 6개월의 형을 얻었다. 주호민은 이와 관련해서 "불치병은 거짓말이지만, 8세 아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모르고 있다더라"라며 합의를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언급한 주호민은 동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내린 상황이다.
한편 주호민은 웹툰 '무한동력'과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을 집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