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캠페인 영상 캡처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곽도원이 출연한 공익 광고 영상이 삭제됐다.

26일 머니투데이 측이 '[단독]'음주운전'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 반납…위자료도 논의중'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냈다.

해당 매체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곽도원이 지난해 찍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됐다.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라며 곽도원의 음주운전 후폭풍을 설명했다.

앞서 곽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공익 광고를 촬영한 바 있다. 이 캠페인 영상에서 곽도원은 "이 정도쯤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이라며 "그것도 다 범죄인 거 아실 텐데"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의식 재고를 강조했다.

이 가운데 지난 25일 곽도원이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도로에 자신의 차를 세워둔 채 안에서 잠들어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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