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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측, "강다니엘·LM엔터 합의…전속계약 분쟁 종료"(전문)
강다니엘과 LM엔터의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됐다.
27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이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엘엠(L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해지 및 기타 분쟁에 관한 합의가 성립됐다"며 "전속 계약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연매협은 "양측은 본 협회의 중재 과정에서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연매협에 따르면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새 소속사와의 활동을 양해, 인정하기로 했고, 강다니엘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엘엠엔터테인먼트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분쟁이 종결됐다.
또한,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 상호 간에 민, 형사상의 소송 제기, 신청, 고소,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을 본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매협은 "본 전속계약 분쟁이 사회적인 이슈로 그 영향력이 컸던 것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이끌어가는 양 당사자들이 업계 질서에 맞는 순리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조정에 임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다니엘은 오는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첫 단독 팬미팅 'KANG DANIEL FAN MEETING : COLOR ON ME IN SEOUL'를 개최한다.
◆ 이하 연매협 공식입장 전문.
대중문화예술인 강다니엘과 前 소속사 (주)엘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엘엠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및 기타 분쟁에 관련하여 분쟁 양 당사자들이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이하 '연매협')의 조정을 통하여 양 당사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양 당사자들의 분쟁 합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협회는 업계 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전한 업계의 관례와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양 당사자들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 협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예산업 업계에 본질에 있어, 형편이나, 이해관계의 상관없이 서로를 신뢰했던 인간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본 분쟁에 양 당사자들은 언론, 미디어, 연예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인 강다니엘과 前 소속사 ㈜ 엘엠엔터테인먼트는 본 협회의 중재를 통한 대화 과정에서,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이슈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연예 업계의 상생적인 대중문화산업 홖경을 위해 강다니엘의 새로운 소속사와 새로운 활동을 양해하며,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는 각자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9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강다니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취하하고, ㈜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서울고등법원 (항고)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이와 동시에 양 당사자의 전속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정을 통한 합의 후 상호 간에 민, 형사상의 소송 제기, 신청, 고소,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을 본 조정을 통해 합의하였습니다.
본 합의 조정 건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설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唯一無二한 기구로서 확고히 정립한 강민 위원장과 (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손성민 회장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전속계약 분쟁이 사회적인 이슈로 그 영향력이 컸던 것을 고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을 이끌어 가는 양 당사자들이 업계 질서에 맞는 순리와 서로 입장을 존중하며 조정에 임해 준 것과 관련,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업계의 관례 원칙을 준수하는 기획업자의 책임감으로 '연매협' 조정에 협조하여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된 것에 본 협회는 양 당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