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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위자료·재산 분할 없이 마무리"(공식)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오늘) UAA 측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하 송혜교 소속사 공식 입장.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