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신애 이혜승 / 사진: KBS, SBS 제공


BCM미디어 측이 홍신애 요리사의 노이즈 마케팅을 의심했다.

홍신애는 지난 2016년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아내의 요리 비법'이라는 요리책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이혜승 아나운서, BCM미디어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 중 BCM미디어로부터 총 295만원을 저작권료로 받은 것이 알려졌고, 홍신애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후 홍신애는 청구금액을 축소, 저작권료 및 위자료 약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다시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홍신애가 제기한 '저작권료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에 대해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BCM미디어에 대해서만 재고 처분 차 판매된 서적에 대한 저작권료 '3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공동저자인 이혜승 아나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모두 홍신애가 지급하라"고 전했다.

이어 "BCM미디어는 홍신애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며 "BCM미디어에게 계약 종료이후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한 53권의 재고 서적에 대한 저작권료 '3만750원'만 홍신애에게 지급하라"면서 해당 사건을 마무리했다.

의문인 것은 홍신애가 출판 및 저작권료 정산과 상관이 없는 SBS 이혜승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다. 홍신애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혜승 아나운서는 SBS 주말뉴스 앵커로 활약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홍신애가 고소를 진행하며 신뢰가 중요시되는 뉴스 앵커에 타격을 주고 세간의 주목을 끌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되는 것.

특히 홍신애가 제기한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혜승 아나운서 관련 소송비용까지 물어냈고, 저작권료 역시 단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 역시 거짓말로 밝혀진 상황에서 이혜승 아나운서와 출판사로부터 '3만 750원'을 받은 것을 재차 화제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에 의심이 더해진다.

BCM미디어 측은 "홍신애씨가 출판계약이 종료된 후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작권료 정산 여부를 출판사에 문의조차 하지 않고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1주일 전 새로운 요리책을 출판하고, 소송이 제기된지 2일만에 언론을 통해 신간 요리책 출판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던 점에 비추어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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