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민사소송 / 사진: 수지 인스타그램


수지 민사소송이 화제다.

지난 10일 녹색경제는 "유튜버 양예원 씨와 관련한 미투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합정동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청와대 청원을 올린 인물 2명과 가수 겸 배우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통해 "지난 6월 4일 국민청원 게시자 2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배우 수지 씨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함께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재형 변호사는 "배수지 씨의 경우 잘못된 국민청원의 동의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그 피해 확산에 한 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아닌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접수한 상태다. 이는 잘못된 내용이 국민청원에 접수된 상태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지속, 확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방적인 인격 모독과 욕설, 사회적인 피해를 끼친 일부 네티즌들에게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인기 유튜버 양예원의 불법 누드촬영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수지는 자신의 SNS에 "제가 얼마 전 동의를 표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 동의로 피해가 커져 죄송하다.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다"라며 사과했다.

이어 "그래도 이 일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분들의 마음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인 바 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