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마약혐의 / 사진: '냉장고를 부탁해' 제공


이찬오 마약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경향신문은 "유명 요리사 이찬오(34)가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밀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를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이찬오를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이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매우 강한 약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찬오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거주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찬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찬오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오는 15일 열린다.

한편 이찬오는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2015년 4개월간의 열애 끝에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으나 1년 4개월 만에 합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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