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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보상액 갈등, "3억9900만원vs3000만원"…엇갈린 입장
이태곤 보상액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이모씨와 이씨의 친구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했으나, 손해 배상액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재판은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이태곤 측은 폭행으로 장기간 코뼈 치료를 받았고 예정된 드라마 출연이 무상되는 등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액으로 3억 99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가해자 이씨 측은 치료비를 배상하는 것은 맞지만, 진료비는 배상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액을 3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이태곤 측이 제시한 4억에 가까운 금액은 과도할 뿐 아니라, 이태곤이 이 폭행사건을 방송에서 에피소드로 활용해 수입이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용인 수지구의 한 치킨집 앞에서 이들 남성의 악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돼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 사건으로 이태곤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으나 정당방위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태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고측에 사건 전후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