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과태료 / 사진: 김정민 인스타그램


김정민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인 손 모 씨에게 제기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관련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 20일로 연기됐다.

이번 공판에는 김정민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소속사 대표가 대신 자리했다. 김정민 소속사 대표는 "김정민이 몸이 좋지 않아 불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여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김정민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 2월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손 대표는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손 대표가 이별 후 교제 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손 대표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손 대표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두 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 소속사 대표가 참석해 증언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세 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이 직접 참석했다. 지난 달 열린 4차 공판에서는 김정민과 손 대표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성대현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의 철회 요청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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