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회생절차 / 사진: 채널A 방송 캡처


신은경 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신은경이 제출한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신은경이 체납된 세금에 대한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신은경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7억 9000만원을 비롯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을 받은 뒤 신은경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 끝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신은경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은경은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