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추적60분 / 사진: 추적60분 공식홈페이지


이시형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화제다.

오는 18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의 마약 연루 스캔들에 대해 다룰 것을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 속 이시형 씨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당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앞서 '추적60분'에서는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으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시형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며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적60분' 측은 "지난해 보도에 이어 후속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추가 제보가 있었고, 용기를 내준 제보자에게 보답하고 실체적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후속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시형 측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일방적으로 취재·보도하겠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하며 "KBS는 국민의 방송인데 재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서 '추적60분' PD는 "여론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씨 측 주장은 오히려 법원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언론이 불편한 얘기를 할 때마다 법적 행위로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 될 수 있다. 방송을 앞두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순간까지 반론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반박 입장을 전했다.

한편 KBS 2TV '추적60분'은 1983년부터 방영하기 시작한 KBS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탐사보도를 통해 사회의 이슈나 다양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다루고, 고발한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1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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