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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 폭행배상금 미지급? 소속사 "오해 있었던 것으로 마무리"
이경영 폭행배상금 미지급과 관련해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29일 헤럴드경제는 배우 이경영이 폭행 관련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경영에게 다음 달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 15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무명배우이자 후배인 조모(53)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 돼 같은 해 9월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조 씨는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이경영이 조 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이경영이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벌써 8년이 지난 일이지만, 이경영은 여전히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경영이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기분이 나쁘다고 배상금 지급을 미뤄왔고, 단 한차례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영 소속사 측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마무리 된 일이다. 변호사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잊엇는데, 처리가 안된 것을 몰랐다. 지난 주 사실을 알고 이를 처리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하며 "'미스티' 포상 휴가 이후 이를 해결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경영은 지난 1987년 데뷔한 배우로, 최근 드라마 '미스티'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