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검증기일 / 사진: sky a&c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 홈페이지


조영남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대작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림 대작(代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영남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재판부는 "각 그림 한 점 한 점과 관련해서 조영남이 그린 부분과 대작 화가 A와 B씨가 그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그림 20여점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증인신청과 그림 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영남이 환불해준 그림을 가지고 조영남이 그린 부분과 대작 화가가 그린 부분을 검증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판매한 그림이 모두 '회화'이고 회화는 화가가 직접 그린 부분이 중요한데 조영남은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의 그림을 검증하는 기일을 5월 16일 오후 3시로 잡았다. 그림에 대해 조영남과 대작 화가가 그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조영남은 화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받은 그림을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해 1억 53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조영남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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