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 사진: KBS 연예수첩 캡처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창명은 2년여 만에 음주운전 누명을 벗었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20일 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주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과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과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사고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0.143%였다고 추정한 뒤 '0.05% 이상의 음주를 한 채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11월 6일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CCTV 등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음주를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음주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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