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파산 절차 / 사진: 김혜선 페이스북


김혜선 파산 절차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12일 조선일보는 배우 김혜선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혜선 파산 절차 신청한 것은 작년 12월 말의 일로, 김혜선의 빚이 23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혜선 파산 절차 신청한 원인은 '전남편과의 이혼'에 있다. 김혜선은 지난 1995년 결혼 후 8년 만에 이혼했고, 2004년 재혼했으나 5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 그리고 이때의 결혼 생활이 지금의 김혜선에게 빚을 떠 안겼다.

김혜선은 과거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빚을 떠 안게 된 것과 관련해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먼저 김혜선은 지난 2012년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전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겪은 일을 고백했다.

김혜선은 "(지인의 고소로) 7억 피소가 났다. 금전적으로 압박 받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되게 하려고 전 남편에게 돈을 해줬었다"며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을 위해 헤어지자고 했더니, 위자료를 역으로 나에게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를 안 줄수도 있었는데, 정신적 피해를 저에게 청구했다.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가져가는 대신 자신의 빚을 나한테 떠맡겼다. '네가 갚아'라고 하길래 저는 오케이했다. 열심히 해서 될 줄 알았는데, 노력을 하던 중 2012년도에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혜선은 '동치미'를 통해서 해당 이야기를 상세히 언급했다. 김혜선은 "전 남편이 사채를 써서 매달 이자만 1,600만원이었다. 이자 지급일보다 하루만 늦어져도 전화, 문자가 100통씩 왔다. 채권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숨통을 조여왔다"고 털어놨다.

이후 한 드라마를 통해 의문의 회장님을 알게 됐다는 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분이었다. 막연하게 그 분만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에 4억~5억 원을 넣고 가게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쓰던 어느 날 회장님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보니까 법정 구속이 됐더라. 결국 사업에 모든 돈을 넣고 지인의 이자를 갚지 못해 7억 원을 빌려준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의 일로 김혜선은 지난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김혜선은 "이자를 포함 빚이 불어나 2014년경에는 14억까지 이르렀고,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열심히 일해 현재 10억원 정도를 갚았으며, 남은 4억 7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오늘 기사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선은 이어 "큰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됐지만,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고 있다.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갚겠다"는 각오를 전했지만, 결국 김혜선 파산 절차 소식을 전하게 됐다.

한편 김혜선 파산 절차 신청과 관련, 소속사 측은 "김혜선씨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원금과 불어난 이자를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다. 파산만은 피해보려고 지난 2년간 김혜선씨는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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