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상 약식기소 / 사진: 더스타DB


윤계상 약식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윤계상 약식기소 처분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가 불법 장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윤계상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

윤계상은 지난 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명 '카파라치'에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 없이 튜닝을 하거나 튜닝 사실을 알고도 운전할 경우 모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벌칙 조항은 양벌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튜닝한 차량이 회사 소유였지만 운전을 한 윤계상까지 처벌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윤계상 약식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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