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정균 / SBS '불타는 청춘' 방송 캡처


배우 김정균은 왜 6년 동안 소송 때문에 힘들었을까.

김정균은 지난 2003년 동료 탤런트인 윤다훈과 술자리에서 실제 나이를 갖고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사건까지 일으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당시 김정균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윤다훈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이로 인한 사소한 다툼 때문에 윤다훈은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김정균은 대인기피증을 겪고 아내와는 이혼까지 하는 아픔을 겪었다.

10일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에서 김정균은 "6년 동안 소송 때문에 힘들었다"면서 "4년은 내가 내 의견을 밝히다가 그랬고, 2년은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해 그 소송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6년 동안 검찰, 법원에 간다든가 하면서 사람이 피가 말라버렸다. 기자들도 하도 지치니까 카메라도 안 들이대더라"며 "그러고 시작하려 하니까 다 바뀐 거다. 부탁하고 싶은 분들이 PD 그만두고 CP나 국장이 됐다. 그런데 내가 또 비즈니스가 안 된다. 10년이 금방 가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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