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창명 / KBS 연예수첩 캡처화면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가 선고를 미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당초 21일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점을 가지며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추정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서 등 자료 제출을 명하고 선고를 이후로 미뤘다.

법원은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판 후 이창명은 "가족들도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연기 처리로 당황스럽고 괴롭다.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음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하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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