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유천 / 씨제스 제공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가 2심도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유천 측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21일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A씨(24·여)는 무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인근 장소에서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해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박유천은 지난 3월 성매매 및 강간 혐의로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다음은 박유천 측 입장 전문

박유천 법률대리인의 입장입니다.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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