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양준혁 / SBS 제공


양준혁 해설위원(48)이 10억원대 사기를 당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양준혁을 상대로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정모 씨(48)를 심리 중이다.

정 씨는 스포츠게임업체에 10억원의 빚을 졌고,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준혁에게 접근해 "빚,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주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 어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 씨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정 씨가 양준혁에게 전환사채를 줄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혐의로 판단,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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