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태양의 후예' 주인공 송혜교-송중기 / 조선일보일본어판DB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가 저작권 침해 사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제작한 NEW가 29일 저작권 침해 관련해 강경한 반응을 보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태양의 후예'에서 여주인공 강모연을 연기한 송혜교는 최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주얼리브랜드 로만손(제이에스티나)을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제이에스티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조율해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NEW는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 드라마 장면을 캡처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NEW 공식입장 전문.

1.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2.  NEW는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드라마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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