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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울 중징계, 너무 과했던 간접 광고 '아쉽네!'
그 겨울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린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이하 그겨울)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 겨울>에서는 촬영장소로 카메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브랜드가 과도하게 노출되는가 하면 극중 송혜교의 회사가 특정 의류브랜드로 거론되며 극 몰입을 방해한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았다.
또 지난 1월 종영한 MBC 드라마 <보고싶다>는 "자기야 XX홍삼 먹어"라는 휴대폰 알람 음성을 통해 협찬주명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는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해 경고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 겨울 중징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 겨울 중징계 받을 만 했다", "그 겨울 중징계 받을 정도로 PPL 심했나?", "PPL 정말 지겹다", "그 겨울 중징계..PPL 심해서 노희경 작품 아닌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