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3 징계 / 사진 :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캡처


하이킥3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MBC 일일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 9일 방송분에서 시트콤 협찬사의 경쟁하는 회사의 자동차를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이 차는 조만간 단종될 가능성이 많은데 연비도 별로고 왜 이차를..."이라며 노골적으로 깎아내렸다.

또한, 지난 14일 방송분에서도 협찬사의 자동차가 장시간 화면에 노출되면서 "자기처럼 예쁜 걸로 골랐네. 차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는 등 지나친 간접 광고를 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것. 

하이킥3 징계를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었다”, “그러게 좀 적당히 했어야지”, “시청자들을 위해 주의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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