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조선일보 일본어판 제공


배우 송일국이 폭행시비로 벌인 여기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일국이 여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송일국은 이 배상금을 전액 기부 할 계획이다.

송일국 관계자는 소송에 관해 “판결이 난 후 송일국이 '그 동안 너무 힘들었다. 연예인으로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미지라는 것을 버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재판을 했다'고 말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자신을 취재하기 위해 집 앞에 있던 여기자와 폭행시비에 휘말린 송일국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기자에게 5억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여기자는 지난 11월 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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