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콘DB, 김규리 인스타그램


김규리 반려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15일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라며 반려묘 '모야'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반려묘 '모야'는 김규리와 22년을 함께했다. 김규리는 "부디 저와 함께한 모든 여행이…즐거웠기를"이라고 바람을 전하며 "저와 22년을 함께 동거동락한 아이이고, 제 인생의 반을 함께했던 가족이자 친구,내 아이였습니다"라고 남다른 애정을 전했다.


무엇보다 힘든 시기의 김규리를 지켜준 반려묘다. 그는 "블랙리스트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그 모든 시기 모야와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음을…고백합니다. 이별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올 줄 몰랐네요"라며 "모야~ 꼬맹아~ 고마웠다. 미안하고, 사랑한다"라고 덧붙이며 함께해준 동물병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김규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주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주요 피해자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은 정부를 비판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수십 명의 명단을 꾸렸다. 해당 리스트에는 배우 문소리, 권해효, 유준상, 이준기, 방송인 김구라, 김제동, 가수 신해철, 윤도현, 김장훈, 영화감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장준환 등이 포함됐다.


이에 2017년 김규리를 비롯한 문화예술인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2심 재판부는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이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정원은 상고를 포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이 입장문을 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 기한인 11월 7일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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