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원헌드레드 제공


원헌드레드 측이 차가원 회장에 대한 보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29일 법무법인(유) 광장 측은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으로 공식 입장을 통해 차가원 회장 관련 허위·미확인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를 알렸다.


지난 24일 한 매체가 사실 관계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했으며, 해당 내용은 사실 무근임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측은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투브 채널을 통해 배포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에 법무법인 측은 29일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 행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 또한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④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법인 측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이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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