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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1심에서 구속됐던 유아인은 석방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타인의 명의로 44회나 수면제를 처방 받았으며,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에 권하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는 오는 3월 26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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