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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이모씨, 벌금 1,200만원 선고 "피해자 비방 의도 강했다"
박수홍의 사생활을 허위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천 2백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라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모씨는 해당 내용을 지인들에게 알린 이유가 있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23살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지난 2021년 7월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10월 건강한 딸을 품에 안게 됐다. 이들의 육아 일상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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