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콘DB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동일한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한편, 슈가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슈가는 논란이 커지자 두 번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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