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콘DB


'병역 브로커'를 통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병역 브로커 구 모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의 병역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10월 27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라비는 입대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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