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변명 / JTBC 뉴스룸 - '이윤택 후유증' 밀양연극촌은 지금 방송 캡쳐


이윤택 변명이 화제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십여년 간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 이윤택(66ㆍ구속)씨가 판사 앞에서 황당한 변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눈길을 끈다.

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씨는 일부 행위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피해자 A씨를 불러 안마를 시키다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주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선 “못된 본성 때문”이라거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선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동기에 대해 엉뚱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연극 연습 중인 B씨를 뒤에서 안은 뒤 귀와 볼에 애무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에 대해선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의 변명 퍼레이드는 갈수록 점입가경이었다. 피해자 C씨의 가슴에 가한 여러 행태의 성추행에 대해선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사 좀 보자”며 D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에 대해선 “행위는 인정하나 좋은 발성을 하도록 자세를 교정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E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건 “목격자가 있다면 인정한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다 못한 이 부장판사는 “일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납득하겠냐”며 황당해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이씨의 구속영장은 다른 주요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오후 9시25분쯤 발부됐다. 이씨는 이날 심사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상식 이하의 핑계만 늘어놓았던 탓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이씨의 마지막 소명을 들어주려던 판사도 듣기 거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이씨의 구속기간을 당초 6일에서 16일까지 한차례 연장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8일 피해자 17명이 이씨를 고소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도 극단원 4명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 직접 조사하고 있기 때문. 추가 고소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순 없지만, 이씨의 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할 계획이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