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법 / 사진: 씨제스 제공


JYJ법 발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YJ 김준수가 6년 만에 음악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흘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JYJ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 측은 14일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JYJ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티스트의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09년 7월 31일 전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에 대한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듬해 SM 역시 전속 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3인조 JYJ로 뭉친 세 사람 역시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새롭게 둥지를 튼 JYJ와 전 소속사 SM은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 왔다. 그러던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JYJ에 대한 섭외 자제 공문을 받은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JYJ의 방송 출연 및 가수 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JYJ는 지금까지도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혀 있었다. 그러던 13일,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하며 6년 만에 방송 무대에 섰다. 이와 함께 'JYJ법'까지 꾸려질 전망이라 이들의 TV 출연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YJ법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JYJ법 발의,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건가", "JYJ법 발의, 세 사람 뭉친 모습 TV에서 보고파", "JYJ법 발의, 모든 일이 잘 해결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