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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원심 깨고 '집행유예' 판결…이병헌 "재판부 판결 존중"
이지연 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집행유예로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다희는 지난해 배우 이병헌에게 술자리에서 찍어둔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요구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경찰에 신고해 구속기소됐다. 이에 이지연 다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병헌은 한 매체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재판부 감형했네", "이지연 다희, 이병헌이 처벌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가?", "이지연 다희, 동영상이 뭐길래", "이지연 다희, 누리꾼만 모르는 그들만의 진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