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 사진: 이수근 광고 배상, 더스타DB


이수근 광고 배상하게 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수근과 소속사가 2주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므로써, 이수근과 소속사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 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이수근과 이수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수근 광고 배상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이수근 광고 배상, 돈 잘 벌면서 왜 도박을 했지", "이수근 광고 배상, 정치인들 감시도 해주세요", "이수근 광고 배상, 피해를 줬으면 배상해야지", "이수근 광고 배상, 되로 받고 말로 갚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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