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에 임윤선 변호사 / 사진 : 임윤선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조선일보 일본어판DB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에 임윤선 변호사가 말을 더했다.

변호사 임윤선은 송일국 아내이자 판사인 정승연이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한 것에 대한 말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윤선 변호사는 "정승연 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다"는 말투로 의견을 피력했다.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씨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며 "당시 어머님(김을동)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 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있던 친구"라고 밝힌 뒤 "송일국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그 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 인턴이 그 친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그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하여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받고 스케쥴을 정리하는 등의 임시알바를 시키게 됐다. 그리고 그 알바비는 전부 송일국이 지급했다"라고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글을 전한 바 있다.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글은 임윤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세간에 확산됐고 이에 임윤선은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픈 마음이었다. 언니도 나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윤선 변호사는 "이 언니(송일국 아내, 정승연)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이다. 그 누구의 부탁도 원리원칙에 반하는 한 결코 수락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한다"라고 정승연에 대해 설명했다.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에 누리꾼들은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말투만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삼둥이 하차는 안돼",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 이미 해명도, 사과도 다한 문제인데 왜 또 이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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