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 사진: 체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tvN 캡처, 더스타DB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장윤정 모친 육모씨(58)가 장윤정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에 7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프러덕션이 돈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육 씨에게 빌린 돈은 5억 4000만원이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 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하며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스도록 허락한 적이 없으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장윤정 소속사 관계자는 "가족과 관계된 일이라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했는데, 재판 결과가 보도돼 당황스럽다. 장윤정은 당분간 산후조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잘 됐다", "장윤정 모친 패소, 진짜 친 엄마라는 사실이 안 믿김",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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