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 권고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지붕뚫고 하이킥’의 해리(진지희 분)가 극중 어른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사용하는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판단하여 '방송법 제100조 1항'을 위반, 권고 조치했다. 심의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지난 11월 18일과 20일, 23일 방송된 내용중 “왜 때려, 이 빵꾸똥꾸야” “먹지 마! 어디 거지같은 게 내가 사온 케이크를 먹으려고” “내 방에서 당장 나가” 등의 대사 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족시간대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만큼 방송을 본 다른 어린이들이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어린이 시청자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권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지붕뚫고 하이킥’의 김병욱PD를 비롯한 제작진은 “‘지붕뚫고 하이킥’은 어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보다 맑은 청정 시트콤임을 자부한다. 도저히 심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빵꾸똥구’에서부터 해리의 말투는 대사에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심의위 권고 조치에 대해 "빵꾸똥꾸로 뭐라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 "어른에게 버릇없이 구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해리의 연기가 오죽 실감났으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