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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NJZ) 멤버들, 독자 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 에디터 하나영
    • 기사

    입력 : 2025.03.21 14:06

    사진: 픽콘DB
    사진: 픽콘DB

    뉴진스(NJZ)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기획사 지위보전 미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뉴진스 멤버들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저희 다섯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대립했다. 특히 지난 6일 뉴진스 멤버들 부모님 측은 어도어가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은 자의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도 참석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결국 법원이 어도어의 편을 들어준 것. 이에 향후 멤버들의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진스는 NJZ라는 이름으로 오는 3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출격을 예고한 바 있다. 멤버들이 출연하는 공연은 현재 티켓 전석 매진된 상황인 가운데, 법원의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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