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활동 중단…갑질·횡령·주사이모 논란에 "더 이상 민폐 끼칠 수 없어" [핫토PICK]
기사입력 : 2025.12.08 오전 11:34
사진: 픽콘DB, 박나래 인스타그램

사진: 픽콘DB, 박나래 인스타그램


박나래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8일 박나래가 자신의 SNS에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내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라며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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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나래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디스패치가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특수 상해를 당했고, 진행비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퇴사 결심 후 회사에 밀린 비용 정산을 요구했으나, 사측으로부터 고소 협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박나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박나래를 특수 상해와 의료법,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나래를 비롯해 모친까지 피고발인으로 적혀 있다고.

이 가운데 박나래의 횡령과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더해졌다.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소속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1개월간 총 44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전 연인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계좌에서 3억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한 것.

또한 박나래의 일정에 동행하며 수액 등을 놔 준 A씨, 이른바 '주사이모'의 존재도 구설에 올랐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A씨를 통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액을 맞거나 항우울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주사이모' A씨는 자신의 SNS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었다라며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삶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니?"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하지만 7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측이 "박나래 주사 이모가 나왔다는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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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에디터 이우정 /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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