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첫 공판 마친 후 퇴장 / 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 이대덕 기자, pr.chosunjns@gmail.com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하정우는 항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마치고 난 뒤 하정우는 "앞으로 주의깊게 조심하며 살겠다"라고 했다. 취재진이 변호인이 10명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하정우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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