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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수년간 광고료도 후크 이사진 주머니로…고소장 제출" (공식)
가수 이승기가 후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측은 "오늘(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약 18년 동안 음원료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인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음원 수익 뿐만이 아니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수년간 이승기의 광고 모델료도 일부 편취했다. 법률 대리인 측은 "이승기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역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다. 이승기 측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승기는 음원료 정산에 합의한 바 없다. 지난 16일 오전 후크 측은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 48억 1,000만원을 이승기에게 송금한 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강경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승기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공식 입장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16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송금한 돈을 밝히며 미정산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이승기는 "후크와 싸움을 결심한 순간, 제가 받을 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액 쓰고자 결심했다"며 "제 10대, 20대, 30대의 땀이 들어 있는 돈이다. 이 돈이 저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그 행복과 가치는 50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