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길, 실형은 면했다…세 번째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조광국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광국 판사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실형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말했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에 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