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손연재 / 손연재 인스타그램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를 비방한 누리꾼 서모(30)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손연재 선수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올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손연재 소속사는 '지난 2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이 손연재와 최순실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대거 올렸다.

이에 손연재 측은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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