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송소희 / 송소희 인스타그램


'국악소녀' 송소희(21)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3억여 원을 지급하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소희와 덕인미디어는 2013년 7월, 계약금 3000만원에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덕인미디어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인 A씨가 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송소희 아버지는 A씨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소희의 탑승 차량 운전 업무를 맡겼다.

갈등이 깊어지자 송소희 아버지는 결국 2014년 2월 기획사를 설립해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다. 같은해 6월에는 덕인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덕인미디어 측은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6억 46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덕인미디어 측은 재판에서 송소희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 50% 주지 않았다. 또한 송소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억 2702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소희 측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대표의 기망행위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최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해온 점, 송 씨의 아버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소희는 정산금 1억9000여 만원, 최씨의 투자금 1억 1700여만 원을 합친 총 3억700여 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